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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알림톡] 투표구(소)현장투표 안내

      선거관리지원팀 2023-11-01 00:00 1166

      1. 선거인 신원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


      - 선거인이 투표를 위해 투표소로 들어오면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

      - 선거인 본인임이 확인되면,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에 서명·날인하게 합니다

      - 투표구선관위원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와 중앙선관위 청인 등 투표용지에 흠결이 없는지 재차 확인한 후, 절취선에 맞춰 투표용지를 절단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

      - 투표구선관위원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면서, 기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기표소 내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(투표용지를 접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) 투표내용이 공개될 경우 무효가 됨을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.



      2. . 투표상황 기록과 보고


      - 투표 진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항을 일일투표록_서식54에 기재하고, 해당 사항을 목격한 참관인선거인 등 확인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.



      2.1 투표소별 일일투표율 16시 보고 취합의 취지 

      -  7일의 선거일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체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또는 특정 지역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11/28()~12/2() 중 해당 선거구 투표를 1일 내지 5일 연장합니다.

      -  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마지막날인 1127() 16~17시 중 현장투표 투표율(지역본부 보고)과 전자투표 투표율(중앙 집계)을 합산하여 투표율 과반 여부를 확인합니다. 연장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연장투표를 의결하여 공고합니다. , 이때 투표율을 감안하여 연장투표 기간을 정할 것입니다.

      -  따라서 중앙 집계되는 전자투표가 아닌 현장투표 투표율은 매일 16시에 단위조직산별노조(연맹) 지역조직지역본부민주노총 중앙선관위로 보고되도록 해야 합니다.


      3. 투표참관

      - 각 현장투표소마다 후보자별로 1인씩 참관인을 두고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합니다.

      -  , 후보자가 참관인을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참관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, 참관인 없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    11.6~11.12 사이에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승인하고 11/20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관 제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관인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
      3.1 투표참관인의 역할

       

      - 입회 시작 및 종료 시 투표참관인 대장_서식50에 해당 시점을 기재하고, 서명·날인합니다.

      -  패찰_서식51을 늘 잘 보이도록 착용합니다.

      -  투표 개시 전 투표소 내 확인, 기표대 이상 유무 확인, 투표함 설치, 봉함을 참관합니다.

      -  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



      4. 투표 종료 후 투표함 봉인


      -  당일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 현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까지만 투표가 가능합니다.

      -  하루 중 중간에 투표중단 시간이 있는 경우도 해당 투표중단 시점에 현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까지만 투표가 가능합니다.


      4.1 투표 종료시각을 앞둔 조치 사항

      -  투표 종료시각 5분 전, 투표소 입구에 투표구선관위원 혹은 투표사무원을 배치합니다.

      -  투표 종료시각을 기준으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까지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투표소 입구를 폐쇄합니다.

      -  투표 종료시각 이후 도착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.

      -  미리 대기하고 있던 선거인까지 투표를 마치면당일 또는 해당일시의 투표를 종료합니다.

      -  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 권유 등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

      4.2 투표함 봉인절차

      -  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함스티커를 사용하여 투표함을 봉인합니다.

      -  참관인이 없는 경우, 마지막으로 투표한 선거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인합니다.

      -  봉함에 참여한 마지막 투표자 또는 참관인은 참관인 대장_서식50에 서명·날인합니다.

      -  , 투표종료 시각에 참관인도 없고, 마지막으로 투표한 선거인도 없는 경우 투표구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은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하고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