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톡] 투표구(소) 선관위원(선거사무원) 11/6일차 주간업무 안내
선거관리지원팀 2023-11-13 00:00 182
안녕하세요.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.
민주노총 및 민주노총지역본부, 동시선거 가맹조직(공공운수노조, 금속노조, 보건의료노조)의 선거관리위원의 일일 업무 안내입니다.
1. 현장투표 선거인 중 국내 근무지가 바뀐(바뀔) 선거인 취합보고
(1) 일시 : 11월 1일 ~ 11월 7일 18시
(2) 대상 : 선거인 중 장기교육·장기출장·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바뀌었거나 실제 투표일에 변경이 확실시되는 선거인은 산별노조(연맹)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2. 선거인 중 근무지가 해외로 바뀐(바뀔) 선거인 취합 보고
(1) 일시 : 11월 1일 ~ 11월 13일 18시
(2) 대상 : 선거인 중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었거나 실제 투표일에 해외근무가 확실시 되는 선거인을 산별노조(연맹)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선거인 중 휴대전화번호 변경 명단 취합 보고
(1) 일시 : 11월 1일 ~ 11월 13일(월) 18시
(2) 대상 : 휴대전화번호 누락 및 변경자가 있을 경우 산별노조(연맹)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4. 단순오기재에 따른 선거인명부 변경 취합보고
(1) 일시 : 11월 1일 ~ 11월 13일(월) 18시
(2) 대상 : 단순 오기재 발견에 따른 선거인명부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, 산별노조(연맹)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5.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
(1) 일시 : 10월 26일(목) ~ 11월 20일(월) 18시
(2) 단위조직 :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에 탈퇴 또는 징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어진 조합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단위조직은 산별노조(연맹)에 보고
(3) 산별노조(연맹) : 즉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통지
(4)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: 즉시 명부등록시스템에서 해당자를 직접 재적에서 제외 (서식 64, 65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