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림톡] 투표구(소) 선관위원 11/13주차 업무 안내
중앙선관위 2023-11-15 16:39 352
안녕하세요.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.
민주노총 및 민주노총지역본부, 동시선거 가맹조직(공공운수노조, 금속노조, 보건의료노조)의 선거관리위원의 일일 업무 안내입니다.
1.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
(1) 일시 : 10월 26일(목) ~ 11월 20일(월) 18시
(2) 단위조직 :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에 탈퇴 또는 징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어진 조합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단위조직은 산별노조(연맹)에 보고
(3) 산별노조(연맹) : 즉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통지
(4)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: 즉시 명부등록시스템에서 해당자를 직접 재적에서 제외 (서식 64, 65 참조)
2. 현장투표 일시장소 현장공고 해주세요!
(시기) 11.14.(화) ~ 11.20.(월)
(개요) 민주노총선관위 홈페이지_election.kctu.org 에서 공고문 서식 다운받기 → 일시장소 기재 → 출력인쇄 → 현장 곳곳에 부착(조합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게시)
(세부지침)
11/21(화)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곳은 11/14(화)에 공고완료
11/22(수)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곳은 11/15(수)에 공고완료
11/23(목)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곳은 11/16(목)에 공고완료
11/24(금)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곳은 11/17(금)에 공고완료
11/25(토)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곳은 11/18(토)에 공고완료
11/26(일)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곳은 11/19(일)에 공고완료
11/27(월)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곳은 11/20(월)에 공고완료
1) 투표 장소 및 일시 공고 내용
투표소 | 투표장소 | 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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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투표사무원 공고 내용
투표소 | 투표장소 | 일시 | 투표사무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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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보물 배포해주세요!
- 지역조직이 있는 가맹조직은 해당 지역조직과 협의해서 물품 수령합니다.
- 지역조직이 없는 가맹조직은 해당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협의해서 물품 수령합니다.
- 벽보형 포스터 : 위원장후보조+지역본부장후보조 합본(2장) 16종(지역별)
- 자료집형 공약집 : 위원장후보조+지역본부장후보조 합본 16종(16곳 지역본부별)
- 단, 신청 부수 100부 이상인 투표구로는 직접 발송
4. 투표 물품을 준비해주세요!
- 지역조직이 있는 가맹조직은 해당 지역조직과 협의해서 물품 수령합니다.
- 지역조직이 없는 가맹조직은 해당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협의해서 물품 수령합니다.
‧ 수령‧체크
‧ 투표용지의 수량, 일련번호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, 훼손여부 등을 체크합니다.
‧ 투표함의 수량, 규격, 훼손여부 등을 체크합니다.
‧ 투표함 봉인스티커의 수량, 훼손여부 등을 체크합니다.
‧ 선거인명부의 투표구(소)별 발행 확인, 훼손 또는 누락여부 등을 체크합니다.
‧ 일일투표록‧투표결과보고서‧회송봉투등을 체크합니다.
‧ 사전숙지
‧ 투표용지는 단위조직(투표구) 선거인 수 대비 100% 배포합니다.
‧ 투표소별로 투표 중간에 투표중단시간이 있고 다시 재개할 때는 새로운 투표함을 사용합니다.
‧ 민주노총 임원선거, 지역본부 임원선거, (동시선거하는) 산별노조(연맹) 선거 모두 하나의 투표함을 사용합니다.
‧ 이동과정 중 선거인명부가 훼손되면 지역본부에 보고 후 재발행 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