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2/15 경고처분 통지의 건] 단위대표자의 중립의무 위반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 통지
서울본부선관위 2020-12-19 15:43 94
201215)공무원 관악지부장_규정위반_경고_통지_공문001.jpg [148.98KB]